국가장학금 신청 가이드

  • Q.
    [국가장학금] (신청)휴학생도 장학금 신청할 수 있나요?
  • -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,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(휴학 당시 [기등록 휴학자]의 경우에는 이번학기 등록금이 "0원" 이므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)

    - 다만, 해당학기 휴학(예정) 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고,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- 학생의 학사정보 상태관련 문의는 소속대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Q.
    [국가장학금] (신청)국가장학금 신청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?
  • - 전자서명수단*은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. *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(간편인증)

    - 공동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

    (범용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를 지불하여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)

    -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: 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경남, 농협, 광주, 대구, 부산, 수협, KEB하나, SC제일, 전북, 제주, 우체국

    - 장학금 신청 전, 활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Q.
    [국가장학금] (신청)국가장학금 신청 시 지급계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. 변경할 수 있나요?
  • -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합니다.(재단→대학→학생)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.

    -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[로그인>장학금>장학금신청>계좌정보수정]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※ 변경된 계좌번호로 국가장학금 수혜(개별지급)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Q.
    [국가장학금] (승인결과)국가장학금 선발완료라고 되어있는데요, 언제 장학금을 지급하나요?
  • -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,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- 재단은 매년 1학기일 경우 3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지급, 2학기일 경우 9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를 통해 격주로 대학 지급

    - 우선감면 미대상자일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

    - II유형은 학교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므로 선발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[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]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실행 하였는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할 수 있나요?
  • 전환대출은 당해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합니다. 따라서 이전학기 건에 대한 전환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* 전환대출이란? →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(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[지급신청]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)

    * 전환대출 조건 1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

    2) 신청 및 실행일 기준 잔액 조건
    -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만 전환대출자: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
    -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전환대출자: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
    -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: 각 대출 잔액 보유

    * 단,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,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,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

    3)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만40세 이하 대학원생(연,월,일까지 계산)일 것

    - 전문대 계약학과('채용조건형'에 한함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
    -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, 재직자 특별전형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)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)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
    -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,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
    ※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상환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
  • Q.
    [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]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  •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볍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신 고객은, 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재단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객님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[국가근로장학금]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가요?
  • 2022년 시간당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교내근로: 시간당 9,160원

    교외근로: 시간당 11,150원
  • Q.
    [국가근로장학금]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교외근로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(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 포함)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. 따라서 상해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핫라인으로 연락주시면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.

    ※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☎ 1599-4920